리스계약시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

질문자: paul4938  |  등록일: 11.14.2013 23:17:47  |  조회수: 7979
수고하십니다.

  E2비지니스를 찾고 있습니다. 규모있는 쇼핑몰에서는 리스계약할 때 계약자의 재정상태와 아울러 크레딧이 좋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내 이름으로 계약할 계획인데 아내는 소셜도 없고 당연히 크레딧이 없습니다. 크레딧이 좋은 분이 co-signer를 해주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리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현재 리스가 높은편인데, 가게 인수시 리스금액을 줄여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경험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5.2013 08:50:00  

    말씀하신대로, E2 를 통해서 비지네스를 찾는경우, 크레딧이 부족하여 건물주로 부터 리스를 받기가 어려움이 있읍니다.

    몇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누구의 코 싸인 도움없이 건물주에게 미리 6 개월 정도 의 페이먼트를 디파짓하겠다고 제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경우 에 따라서는 1 년치 를 요구 하는 건물주인도 있읍니다. 

    일단, 많은 액수를 디파짓하고, 한 일여년 지난후 임대료을 잘 낼경우 한달이나 두달치의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는 건물주가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 있읍니다.

    둘째, 말씀하신대로 제 삼자의 코 싸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 인데, 문제는 장사가 잘 안돼서 임대료를 잘 못 낼경우, 코 싸인 한 사람도 똑 같이 건물주로 부터 소송을 당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때로는, 본인은 장사를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지네스를 팔았는데, 그 사람이 장사를 못해서 임대료을 못 낼경우, 본인은 물론 코 싸인 한 사람도 역시 이 소송에 같이 휘 말리게 된다는 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