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물건을 훔치고있는 직원을해고할려고 합니다

질문자: Porsche1  |  등록일: 12.27.2015 23:48:50  |  조회수: 4751
항상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목에서와같이 매장에서 물건을 훔처 일부는 본인들이 사용하고
일부는 따로히 처리하는것같은 직원3명이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세명다 20대초반의 시민권을 갖고있는 멕시코계 아가c들이고요
친구관계입니다 셋다
영업장은 캔사스주입니다

편의상 1번2번 3번 으로 칭하겠습니다
1번은 매장에서 일한지 3년가까히 됐고요 2,3 번은 6개월정도 되어갑니다
문젠 1번이 모의하고 2,3번이 동조하는것입니다

매장의 규모가 retail space 9000 sq.ft. 정도이다보니
blind spot 이 생길수밖엔 없는구조라 그구조를 잘아는
1번 메니져가 주도를하며 훔치는것같습니다

같이일을하는 다른직원들이 귀뜸을해줘서 감시카메라를
돌려보았으나 워낙카메라 위치를 잘아는지라 앵글끝에 살짝
상당히 의심스러운 움직임들이 있고 직원들의 고변이 있은터라
명확한 카메라 증거는 없으나 누구라도 충분히 인지할수있을정도로

장난을치고있는것같습니다
너무말이길어져 죄송합니다만 ...
제가 만약 이직원들 세명다 한날 한시에 해고해도 괜찮은지요(명확한 근거,증거자료)가 없도라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전재하에 해고후 부당해고다 또는 제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중엔 서류미비자들도 있어서요...
저나 그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지않을까 하는 ...)
만약 안된다면 다른어떠한 방법으로 현명하게 처리할수있는지
(주윗분들은 시간을 짤라서줘라 10시출근 12시퇴근 이런식으로 하루에 2시간만줘라 따로들 떨어트려서
근무하게해라 뭐 이런 단순하고 조금은 유치한 방법들을 얘기하십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어쭈어봅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란 우리나라 속담이
이세명을 보고있자면 들정도로 대담해지는것 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8.2015 12:58:00  

    가주에서는 직원을 경고 없이 언제든지 해고 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직원들이 물건을 훔치는것을 증거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상대가 어떤 크레임을 걸고 올것을 생각 하시고 대응을 하실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것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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