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nd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j11131n  |  등록일: 05.23.2017 00:16:40  |  조회수: 3468
10일전 한 치과에서 치료를 cancel 하면서 refund을 받을 게 있는데 아직도 refund이 안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치과에서 그 치료를 하라고 할 때도 거짓말을 했고 그 치과에서 credit card를 사용하고 나서 누군가가 제 credit card를 도용하는 사고가 나서 그 치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서 그런지 불안하네요.
치과 측은 계속 cooperator가 오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있네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refund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있나요?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요?
아니면 반대로, 업소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날 때까지 refund을 안해주면 법에 걸리는 조항은 없는지요? 그것도 만약 있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요?
좀 알고 싸워야 할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3.2017 08:36:00  

    ㅎㅎㅎ 네, 싸우시지 마시고 좋게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인 크레임에는 공소시효가 있읍니다만, 구두 계약, 즉 구두로 돈을 돌려 주겠다고 했다면 2 년 이 공소 시효라고 생각 합니다.  일단 서면으로 약 10 일 이나 14 일 이내에 돌려 주지 않을경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 한후, 해결이 안되면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소액 재판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