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 계약위반

질문자: paran  |  등록일: 06.23.2017 16:32:54  |  조회수: 32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콘도의 집주인 입니다.
테년트가 계속 마리화나를 피고 계약에 없는 개를 기르고 있는것을 HOA를 통하여 알아냈습니다.
HOA 에서는 주인이 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왔읍니다.
저희는 breach of Contract 으로 eviction process 를 거치면 3달간 랜트비를 못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달 렌트비에 아직도 리스가 육개월이나 남아있슴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최선일지 변호사님 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6.2017 14:45:00  

    마리화나를 피고, 개를 기르는것을 사전에 승락이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계약을 위반 했다면 퇴거 소송을 하셔야 할것이고, 퇴거 소송을 하시면, 남은 리스기간인 6 개월치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이미 HOA 에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빨리 퇴거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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