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부터 렌트비를 않내요

질문자: jin  |  등록일: 09.28.2017 17:04:03  |  조회수: 3244
집 계약당시 디팟3000불을 받고 담주에 이사오면서
렌트비 3000불을 주겠다고 싸인받고  열쇠를 줬습니다
이상오기로 한 날짜에 2주가 지났는데 첫달 렌트비를 않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달 이상 산 사람은 세입자로 간주 한다 하는데 한달이 되기 전에 내보낼 벙법이 있을까요? 아님 에빅션을 신청해야 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9.29.2017 09:01:00  

    계약은 상대가 이사를 오던 안오던 유효 한것이기 때문에, 렌트를 내지 않을경우 3 일 경고장을 집 앞에 붙이고 메일을 하셔서 퇴거 절차를 밟으셔야 할것입니다.  또는, 상대에게 Notice of Abandonment 를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보를 하신후 18 일이 지난후 아무런 대답이 없을경우 리스가 파기가 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 가실수 있으실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