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운하우스를 사려고 하는데 단지내 어린아이가 오토바이에 치어 죽어
아이의 엄마가 HOA를 상대로 3천만불 소송을 냈습니다.
BUYER AGENT가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이게 HOA의 COVERAGE가 5백만불이 맥시멈인데
만약에 소송에서 질경우 나머지 비용2천 5백만불을 HOME OWNER들이 나누어 내야 하는지요?
BUYER AGENT말로는 절대로 제가 집주인이 되어도 타주는 몰라도 켈리포니아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케이스를 읽어보니 일단 HOA가 소송에 걸리면
소송에서 질경우 HOME OWNER들이 같이 INVOLVE될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소송자가 HOA만 책임이 있고 HOMEOWNER들에게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면
HOA가 추후 모자라는돈을 직접 HOMEOWNER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 아닌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CALIFORNIA HOMEOWNER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책임을 지는것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만 어떤법이 맞는것인지 소송에서 질경우 HOMEOWNER에게
HOA가 책임을 물을수 없는 법이 있는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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