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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사생활, 얼마나 보장될까?

질문자: 관리자  |  등록일: 05.14.2012 13:07:41  |  조회수: 12881
직장 내에서 사생활이 얼마나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주가 직원이 직장에서 하는 전화 통화를 들을 수 있을까요? 컴퓨터 모니터링은 가능할까요? 이메일이나 음성 메시지는 모니터링될 수 있을까요? 사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각 질문들에 명료하게 예, 아니요 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만, 판례와 법에 기준하여 일반적인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고용주는 직원의 전화 통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통화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이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법상 대화 내용이 녹음되거나 모니터될 수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방의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의 통화 내용이 개인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모니터링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특정 회사 전화로 개인적인 통화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직원은 자신의 사적 통화가 모니터링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컴퓨터 단말기와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메일과 같은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컴퓨터 단말기를 자유롭게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시스템이 회사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고용주의 소유이므로 고용주는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에서 다른 회사로 또는 다른 회사에서 직원에게 보내진 것 뿐 아니라 회사 내에서 보내진 메시지도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성 메일 시스템도 마찬가지가 적용됩니다.
사내에 설치해 놓은 비디오 모니터링도 자주 이슈가 되는 사항입니다. Hernanandez v Hillsides 사례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고용주가 회사 내 감시 카메라를 설치와 관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Hillsides)는 학대당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봐주는 민간 비영리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두 명의 원고는 Hillsides에서 같은 사무실 칸을 쓰는 사무직 직원들이었습니다. 원고가 퇴근한 후 누군가가 들어와 원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포르노 웹사이트를 본다는 것을 Hillsides의 관리인이 우연히 알게 되었고, 범인이 아이들과 일하는 직원일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Hillsides는 원고 사무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는 먼 곳에 위치되어 있었고, 영업시간에는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 원고는 사생활 침해를 근거로 Hillsides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판결에 이르는 데 있어서, 대법원은 “직원이 사생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와 “직원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고용주의 이익의 합법성”간의 경중을 따졌습니다. 즉 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고 고용주의 이익이 더 우선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정도의 침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가 없는 복도나 현관, 기내 식당등 공공장소에서는 카메라 설치가 가능합니다만 화장실, 라커룸, 탈의실 등에는 법원의 허락 없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원고들의 사무실에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원고는 합당한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카메라 조사가 속성상 그리고 범위 상 제한되어 있었으며 (먼 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퇴근 후에만 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생활에 대한 기대를 넘어선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직원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고용주의 이익의 합법성”이 “직원의 사생활 기대”보다 더 중하므로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직원에게 사전 통지 의무 등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 주찬호변호사 213-383-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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