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 상속재산 이전 및 재산반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으로 받았다면, 이를 신고하고 국외로 반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외국민이나 시민권자인 상속인께서는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처분 대금 및 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등을 해외로 반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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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의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먼저 국세청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 또는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2. 발급받은 확인서로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해외계좌로 재산을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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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의 재산 반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면, 한국 내의 재산 반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아울러, 세무서에서 반출승인 심사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할 때, 반출자금은 세금 처리가 이루어진 자금인지 여부가 주요 심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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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 및 송금할 수 있나요?
관할 세무서에 국내 재산반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확인서로 은행에 송금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해외계좌로 국내 재산을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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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자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무서나 한국은행에 반출신고나 제3자 지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세무서 등의 심사를 거쳐 확인서가 발급되면 거래 은행을 통해 해외 계좌로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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