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신청 서류 준비중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free  |  등록일: 08.15.2012 13:39:44  |  조회수: 10610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821D 와 I-765 의 Instruction 검토 후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6월 15일 2012 년, 그 당일 날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 하라고 하는데..꼭 그 날짜에 있었다는 증명을 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어떤 자료로 증명을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그날 크레딧카드를 쓴 기록이 있는 카드청구서나 그날짜로 받은 월급수표 카피를 보내도 되나요? 

2. I-765 Instruction 검토를 하다보니 30일안에 찍은 칼라포토 2장 동봉라하고 하는데 어떤 사진을 보내면 되나요? 여권사진찍는 곳에가서 찍어서 보내도 되나요?

3. 필요한 서류중에 카드 청구서/Bank Statement 를 보내려 합니다. 카드넘버나/어카운트 넘버가 다 보이는대로 그대로 보내야 하나요? 아님 카드넘버나/어카운트넘버 몇자리를 black out 하고 보내도 되나요?

4.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서류중 school transcript 을 보내려 하는데 unofficial transcript 를 print 해서 보내도 되나요?  아님 official transcript 만 해당이 되나요?


5.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 살았다는 증거서류를 준비하는데..매년마다 2-3 가지의 서류를 하나씩만 준비해도 될까요 (예: 2007년 3월Utility bill, 2007년 7월 bank statement, 2007 12월 pay check copy and more) 아님 되는대로 매달/매년의 서류들을 준비할수 있는만큼 최대한 준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22.2012 16:33:00  

    이공간은 개인적인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일반적인 질문에 의견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개인적인 구체적인 질문에 의견을 드리다 보면 질문자는 그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위험한 결과를 갖어올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개개인의 전체 상황을 모르고 주는 의견이니 그것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일일이 case specific한 질문에 의견을 드리는것이 무책임한 행동일수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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