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질문이요

질문자: 쎄니순  |  등록일: 08.06.2012 16:15:52  |  조회수: 9969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에 14살에 미국에 입국을해서 어머니가 종교비자로 신청해 영주권 인터뷰 까지 볼 기회가 잇엇는데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민국에다가 저희 비자를 취소 시키는 바람에 2008년부터는 서류 미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한거라 저희는 항소를 2번햇지만 2번다 거절을 당하고 현재 마지막으로 대법원에대가 항소를 해서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저는 2006년 2주정도 2007년에 3주정도  여행허가서로 한국을 나간적이 잇습니다. 2008년부터는 쭉 서류 미비자로 살아왓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이번 유헤에 해당이 대나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08.2012 16:32:00  

    예, 해당되십니다.  질문자의 경우 “…brief, casual, and innocent absence…”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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