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후 OPT 그리고 비자 연장

질문자: Corsair52  |  등록일: 05.09.2023 20:07:06  |  조회수: 280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DUI로 인해 많은 걱정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코네티컷에 거주하는 F1 비자를 소유한 학생입니다. 작년 11월 음주 운전으로 인한 DUI로 경찰에 arrest 되어 올해 3월 court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arrest되었던 상황이라 어떠한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Arrest 이후 DUI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court 출석 후 변호사의 권유로 DUI 초범만이 들을 수 있는 음주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것으로 재판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DUI 변호사에 따르면 현 시점 저의 case는 public으로부터 sealed 되었으며 음주 교육을 잘 마무리 짓는다면 판결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1년 뒤 (2024년 3월), 저의 case는 완전히 dismissed 될 것이라고 공지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입니다.

1. 올해 12월에 제가 졸업을 한다면 아직 제 case가 완전히 dismissed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pt를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opt 신청시 이민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2. Arrest만으로 F1 비자가 취소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제 F1 비자에 관한 어떠한 notification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소됐다고 간주하는게 좋을까요?
3. 내년 3월 이후에도, (case가 dismissed된 이후),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H&H Law
    12달 전  

    말씀해 주신 DUI case 는 OPT 신청에 문제가 없고 F-1 visa 또는 영주권 진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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