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관련 문의

질문자: 디테일  |  등록일: 12.20.2022 13:13:58  |  조회수: 27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한인들을 위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받고 10년이 지나서 영주권 재신청을 했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 한창일 때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하고 돈 내고 다 처리가 되었지만 새로운 영주권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연락을 해보면 전화도 안되고 도착할 때 까지 기다리라고 만 했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나중에 몇번 더 연락을 했더니 메일로 답장이 왔는데 영주권 카드를 저희 집으로 보냈었다는 메일만 받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중간에서 배송 문제로 없어진 듯 합니다.  메일이라도 보내줬더라면 우체국에 확인이라도 했을텐데 확인 할 수 있는 기간을 훌쩍 넘겨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발급 되었다는 건 영주권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새로 영주권 신청하자니 또 돈들고 해서 차라리 이참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옛 영주권 카드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혹 물어보면 영주권 카드를 제가 잃어버렸다고 하는게 좋을 지 아니면 못받았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12.21.2022 10:41:00  

    시민권 진행에는 기존의 영주권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 영주권 카드는 못 받았다고 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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