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제니스카  |  등록일: 05.09.2022 12:26:47  |  조회수: 2497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타 비자(무비자)로 입국해 3년째 오버스테이를 했습니다.
현재 자바에서 일을 한지 3년이 되었 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곳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 취업 영주권 스폰이 이스타 비자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건가요?
회계나 자바쪽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는  구인글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이민법상 이스타 비자는 해당이 되는지요.
이스타비자로 왔을경우에 결혼 말고는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항상 무료 법률 상담으로 도움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5.09.2022 13:27:00  

    회사를 통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진행 하시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ESTA 로 입국 하셔서 신분이 없어진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진행만 미국내에서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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