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발급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 Hannah81  |  등록일: 02.20.2022 19:43:41  |  조회수: 3757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남편의 대학원 입학으로 F1비자를 받아 가족들과 미네아폴리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둘째 아이의 Early Childhood Screening이 있어 기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이에 대한 여러가지 체크 후 Health Insurance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저희가 학생 신분이고, 수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료 Health Insurance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갑자기 온 가족이 미국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오게 되어, 한국에서 유학생 가족 보험을 들지 못하여서 남편 학교 보험을 통해 신청할지, 올해 한국 방문 시 유학생 가족 보험을 들고 올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바로 담당 부서 책임자(Family Resources Specialist)와 연결을 해주어 상담을 하게 되었고,  담당자는 Health Insurance 외로 다른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다며 아래의 항목들을 공유하여 주었습니다.

-Minnesota Family Investment Program (Cash and Food Benefit)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Energy Assistance Program
-Medical Assistance for Adults
-Medical Assistance for Children

마침 상담 시간이 다 되어, 다음 주 수요일로 일정을 다시 잡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않은 제안에 의구심이 들어 주변에 물어보니, 나중에 영주권 받을 시 나라 보조를 받은 히스토리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2.22.2022 10:58:00  

    F-1 학생신분으로 받을수 없는 benefit 들입니다.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고 나중에 영주권 진행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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