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고소.

질문자: styleyun  |  등록일: 02.10.2022 21:56:33  |  조회수: 4219
안녕하세요. 기억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여름쯤 와이프가 아무런 말 없이 집을 나가고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돈을 다 갖고가고
이혼 서류를 보내서 어찌 할 바를 몰라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와이프가 몇 주전에 제가 집에 없는 동안 와서 집에 있던 티비와 제가 모아둔 현금을 갖고
갔습니다. 이건 도둑질 같아서 너무 놀라고 어의가 없어서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연락 안되던 와이프가 제가 이거 도둑질에 무단 침입이라고 신고 한다고 했더니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안되있고, 자기 열쇠로 문 열고 들어온거라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론 부부가 6개월이상 따로 살고 연락이 없다면 켈리포니아에서는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저와 연락이 안된지 8개월 정도가 됐는데, 연락도 없이 자기물건을 챙겨서 간다고 메로를 남기고 갔는데, 자기 물건을 갖고 간게 아니라 제 돈과 티비를 훔쳐갔어요. 그날 너무화가나고 또 언제 올지 몰라 잠도 잘 못잤는데,, 고소를 할려면 어떤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류미비자라 고소할때 혹시나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 H&H Law
    02.11.2022 15:15:00  

    이혼 서류가 법정에 접수가 되고 6 개월 후에 이혼이 finalize 됩니다.  소송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전화로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9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