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후 824 진행중 이직시 주의사항 문의

질문자: 콩롱이  |  등록일: 01.05.2022 19:07:14  |  조회수: 4314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고 남편 I824접수한지 2년이 지났지만 승인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영주권 받고 5개월 일하던 중 (워크퍼밋받고는 1년2개월) 코로나로 인해 임시로 문을 닫은 상태이고 재오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이직을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혹시 이직시 영주권 받은 곳과 같은 직종, 책정된 임금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전혀 다른 직종에다가 책정된 임금보다 적은 곳에 취직했을 때 나중에 남편이 824 승인되고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서 인터뷰 볼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H&H Law
    01.06.2022 10:05:00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고 5개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직장으로 옮기셔도 I-824 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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