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관련문의

질문자: Cokagirl  |  등록일: 09.16.2021 08:11:20  |  조회수: 2827
안녕하세요.

제가 8월달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려고 하는거는 스폰을 해준회사에서 제 급여를 줄수 없어서 영주권이 나왔지만 스폰받은회사에서 일을 할수 없게되었습니다.

I 485 Received date : 12/24/2020 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스폰받은 회사에서 일을 못했는데 다른회사를 찾아봐도 되는걸까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떄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할수 없게되어서 한국을 갔다오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서 적정임금을 줄수 없어서 근무를 할수없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야할까요?

영주권이 나온후 제가 해야하는 일이있을까요? 여권 아님 소셜국에 변경 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9.16.2021 10:17:00  

    Sponsor 한 회사로 부터 일을 할수 없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받으세요.  그리고 social security 사무실 방문 하셔서 영주권자로 신분이 바뀐것을 알려 주세요.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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