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wa를 근거로 시민권신청

질문자: Studyhuman  |  등록일: 08.16.2021 02:43:45  |  조회수: 3404
안녕하세요.
폭력피해당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vawa가아닌 i751로 영구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즉 vawa를 통해 영주권을 얻진 않았습니다.

이혼한지는 3년
영주권 얻은지도 3년
폭력 자료 - 경찰리포트, 체포 , 진단서

시민권신청을 5년기다리지않고 3년안에 vawa를 근거로 할 수 잇을까요? (vawa 영주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구요)
  • H&H Law
    08.16.2021 10:14:00  

    I-751 을 접수하시고 영구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신 경우 시민권 신청은 임시 영주권 받으신 날짜로 부터 4년 9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