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및 영주권

질문자: Lee1000  |  등록일: 07.19.2021 18:00:19  |  조회수: 3394
안녕하세요,

유학생 남편이 대기업 스폰으로 EB2 영주권 신청 들어갑니다. 저는 DACA 신분인데 AP 통해 한국 다녀와 i94를 받게 되면 배우자로 함께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처음 미국에 합법으로 입국하였으나 몇년 후 비자가 만료되고 성인이 되어 약 2-3년정도 불체였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DACA 유지 중입니다. 범죄 기록은 없습니다.

i94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 경우, 한국 외 다른 나라 방문하여 i94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601a 웨이버는 필수 조건인가요?

그리고 배우자 통해서 받는게 불가능 하다면 제 회사 통해서 스폰 받는 건 가능할까요?

제 상황에서는 시민권 배우자가 아니면 영주권 취득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 H&H Law
    07.20.2021 14:54:00  

    영주권자의 배우자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sponsor 를 받으셔도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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