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지문채취 1회 연기후 반년이 흐름

질문자: panzer  |  등록일: 06.25.2021 08:22:14  |  조회수: 4479
정확히 2020.5 월에 i131 을 수수료 660불 주고 신청했었고

같은달 하순 접수번호 (receipt #) 를 우편으로 통보받았으나

그 뒤에 팬데믹으로 다음단계 지문채취 일정이 잡히질 않아서

하는수 없이 일단 2020.9 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12 중순경에서야 지문채취 일정통보가 왔는데

2020.12.30 로 잡힌 지문채취 일정을 연기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반년가까이 재일정 통보를 받지못했습니다.

이민국에 전화를 걸고 챗봇으로 상황설명을 해도

제대로 된 피드백을 전혀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두어달 반 후면 한국들어온지 1년이 되는데

그전에 지문채취 재일정 통보가 잡힐지 의문이네요.

이거 만일 9월 전에 안오게 되면 그냥 9월에 들어가서

다시 또 거금 660불 주고 재신청 해야할까요

아님 좀 더 기다려 보고 이민국에 계속 접촉을 시도해야 하나요?

근데 이민국 접촉시도는 먹히지도 않고 별수 없을듯 한데 ...

이렇게 i131 신청후부터 지문채취까지 소요시간이 일년이

거의 다 넘어가고 오래 끌리면 자동으로 이전건 소멸되고

첨부터 다시 돈주고 다시 신청서 써서 제출해야 한다란

어떤 원칙이라도 있는가요?

그리고 그럴 땐 이전에 낸 돈은 일부라도 환불은 안해주나요?

i131 없이 그냥 일년에 한번씩 정확한 미국내 연고와

영주의사가 분명한 증빙들만 갖고도 왔다갔다 문제 없을런지요?
  • H&H Law
    06.25.2021 19:52:00  

    지금도 Covid-19 영향으로 인해서 biometrics 절차가 많이 delay 되고 있습니다.  처음 받으신 appointment 를 연장 하셨으면 6개월 이상 걸릴수 있습니다.  1년을 넘기지 마시고 입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불은 안되고 이번에 입국 하시고 지문 날짜 잡히면 찍고 나가시면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영주의사가 분명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6개월 정도의 지속적인 absence 는 문제 없지만 6개월 이상되는 trip 이 자주 있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