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노동청 단계 및 운전면허증 갱신 건 질문

질문자: Hoons82  |  등록일: 06.22.2021 12:04:36  |  조회수: 3807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 이민 진행 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구인 광고 후에  노동 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1. 이 노동청 단계에서 요새 5-8개월쯤까지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 단계에서 오딧없이 승인이 나면  바로 "노동 허가서"를 받는건가요?

노동청 승인이 난 후 노동허가서가 바로 나오는것인지, 받는데 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2. LC (Labor Certificate)과 Work Permit이 다른건가요?
노동허가서는 LC를 말하는건지 Work permit을 말하는건지 헛갈립니다.

3. 운전 면허 갱신을 몇개월 내에 해야하는데 LC / Work permit 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제 비자와 운전면허증이  9월말에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갱신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예를들어 오는 7-8월쯤에 노동청 승인이 나서  제 비자 만료 전에 이민국단계로 바로 접수한다고하면
제 신분 상에는 문제가 없는거죠?

5. 4번상태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할수있는 서류는 무엇이있을까요?

6. 혹시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AB60)로 필기를 다시보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6.23.2021 14:38:00  

    노동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labor certification 은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는 허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승인이 되어야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과 함께 노동허가서 (EAD) 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labor certification 이 접수가 되면 6개월에서 9개월 걸릴수 있고 그 후에 I-140과 I-485가 같이 신청이 되면 그 후 약 6개월 있다가 노동허가서를 받게 되는데 그 EAD 카드가 있으면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9월말 까지 I-485 신청은 쉽지 않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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