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동동글이  |  등록일: 06.18.2021 20:40:06  |  조회수: 29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남편은 H1B VISA 그리고 저는 H4비자 였습니다.
6월 9일에 H4 였던 제가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에 스폰 받은 회사로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H1B였던 저희 남편이 5월 10일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재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영주권을 받아서 천천히 직업을 구할 생각입니다.

 1. 새 직업을 구할 동안 실업 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2. 실업 급여를 신청할 경우 나중에(시민권 신청 혹은 영주권 갱신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3. 만약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면 5월 10일 이후부터 실업 급여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영주권을 받은 6월 9일 이후가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나 친절한 상담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H&H Law
    06.21.2021 09:57:00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는 시민권신청/영주권갱신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layoff 날짜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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