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연장

질문자: owlcho  |  등록일: 06.17.2021 18:18:11  |  조회수: 3348
안녕하세요...
기존에 답변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Step daughter I-485 신청하고 (2020. 4월 - 시민권 자녀 18세 이하) 현재는 인터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애가 면허증을 따기위해 DMV를 방문하니 EAD 카드 만료가 9월이라고 연장한 후
연장했다는 내용 (아마 연장신청서 같은)만 가지고 다시 오라했답니다.

제가 해 보려 USCIS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 카타고리에 따라 자동 연장된다는거 같은데 그럼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되는것인지요?
  전에 이민국에서 받은 편지에 Class : C09 이면 카테고리 (C)(9) 인가요?
- 아니면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해야한다면 I-765 Form 다운받아 작성해서 보내야하는지요?
- 신청한지 14개월째인데 ... 연장안하면 영주권에 문제가 될까요? (일은 하지 않고)

바쁘신데,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 H&H Law
    06.18.2021 09:42:00  

    EAD 카드는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I-485 때에 같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filing fee 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EAD 를 연장 하지 않아도 영주권 진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