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 영주권자 아내

질문자: Joiekim  |  등록일: 06.09.2021 01:12:22  |  조회수: 3243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5월 이 곳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남편과
불체인 제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요 작년에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금전적인 문제와 미국에서 찾지못하는 원인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혼자 와서 병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야해서 혼자 두고 왔는데요 미국에서 잘 못 치료받아 이곳 저곳 다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해서 6개월 이라는 기간보다 훨씬 길어질 것 같고
수술하고서도 경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에 놓여서 아직 돌아갈 수 있는 날짜를 못 잡고있습니다
치료와 회복기간이 상당히 길고 산부인과 진료 포함이라 남편도 일을 그만두고 제 옆에서 간호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문제가 되는지. 제 영주권은 박탈을 당하는지. 남편은 한국에 호적에 올라가있지 않은데 시부모님이 낳으실때 한분이 영주권이셨다고 하는데 군대문제는 괜찮은지
둘이 같이 한국에서 1-2년 거주했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H&H Law
    06.09.2021 12:30:00  

    1년 이상 미국에서 떠나 계시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잠시 입국 하셔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남편분도 한국에서 오래 계시게 되면 국적포기서를 재출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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