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주식 가능 여부

질문자: J5364  |  등록일: 06.08.2021 15:15:19  |  조회수: 3496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취업 영주권 3순위로 노동청에 PERM을 접수한 상태이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J1에서 F1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했지만 그 사이에 J1이 만료되어 브릿지비자인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제 신분에서 주식을 하는게 가능한지입니다. Passive Income이라 가능은하나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만 가능하고 파는거는 안되는건가요?

F1으로 미국 오기전에도 한국에서도 주식을 조금했었고 미국 와서 SSN이 나와 미국 주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매수 목적으로만 주식을 했지만 최근에 매도를 하였는데 수익이 10불 미만인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미국 주식에서 사는건 가능하고 파는게 안된다면 한국 주식은 사고 팔고 해도 되는건가요?

세금보고할때 한국에서의 수입을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6.09.2021 12:17:00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passive income activity 로 학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한국 주식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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