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문의

질문자: Qwers88  |  등록일: 06.05.2021 08:14:36  |  조회수: 30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취업영주권 전문직 3순위를 진행중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서 귀국후 진행중이고 현재 LC 노동청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취업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배우자를 같이 신청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영주권을 받아서 배우자 초청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한국에서 결혼을 하면 취업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배우자자격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영주권의 어떤 단계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영주권 인터뷰 전단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런식으로요)
  • H&H Law
    06.07.2021 10:16:00  

    대사관 interview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배우자로 영주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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