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b 비자 갱신 관련 질문.

질문자: Hoons82  |  등록일: 05.17.2021 21:28:20  |  조회수: 3180
안녕하세요. 비자 갱신관련 질문있어서 남깁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고 노동청 단계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이제 4개월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 비자는 지금으로부터 4개월 뒤 만료 됩니다.
남은 4개월안에 노동청에서 오딧 안걸리고 잘 끝나면 제일 좋겠지만, 불확실하여 갱신을 해야할것같아요.
   
1. 듣기로, 비자 연장 진행기간이 빠르면 2주-2.5개월도 걸린다고하던데, 그러면 만기날짜 이전인 대략 3개월 전에 진행해야하는건지요?

2.  O1-b 만기날짜 전에 상태가 "갱신 진행 중 (Pending)"이면 상관없나요?
    아니면 만기날짜 전에 "결과까지" 나와야하는 상태인가요? (영주권 진행 중에 문제가 없으려면..)
 
3.O1-b 비자 갱신을 스스로 할수도있나요?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영어 해석만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관련된 서류를 전 변호사에게 요청해도되나요? (처음 비자받기전 같이  진행했던 변호사)

4.변호사 사무실과 진행할 경우 갱신건은 진행비용이 얼마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 금액

답변부탁드립니다.
  • H&H Law
    05.18.2021 16:02:00  

    Pending 때에 접수도 가능하지만 대사관을 통하는 visa 연장 보다는 이민국을 통한 신분연장을 premium processing option 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 할수도 있습니다.  진행비용 등은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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