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en Registration Number

질문자: 윰댕이  |  등록일: 05.17.2021 16:08:05  |  조회수: 3244
F1 --> opt --> stem opt --> h1b인 상태고 지금 현재 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신청 서류 작성 중인데요.
신체검사는 이미 받아서 봉인된 서류를 받아 왔습니다. (4.14일자)
60일 안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해야하는거 맞죠?

그리고 Alien Registration Number는 신체검사 서류에 적지 않았는데요.
opt/stem opt에서 Alien Registration Number가 부여된거가 있는데 그거를 적어야하는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이미 영주권 신체검사 서류에는 Alien Registration Number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굳이 기재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이전에 학생비자 관련 서류도 다 제출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05.18.2021 15:50:00  

    신체검사 받으신 날짜 60일 안에 I-485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A 번호를 적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생 신분에 관련된 서류는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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