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미성년자 무비자신분으로 체류하다가 자의로 2013년에 출국했습니다

질문자: Jaenear  |  등록일: 05.13.2021 21:14:43  |  조회수: 4501
미국에서 출국하던
2013 년까지 미성년자였습니다

아직 가족이 LA에 거주중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여행비자 발급받아서
다시 여행목적으로 미국에 출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러한 경우에
자동으로 출입국이 금지되서 다시는 만나지못할거라 생각하고
미국내에서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 H&H Law
    05.14.2021 09:52:00  

    미성년자때의 불체는 unlawful presence 로 count 를 하지 않기 때문에 3년-10년 bar (3년 또는 10년 동안 비자 신청을 못하는 법율) 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위해서 ESTA 신청 또는 방문비자 신청때에 대사관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