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노동 허가서 신청

질문자: hanna  |  등록일: 04.21.2021 21:04:24  |  조회수: 3817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3년이넘고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만료가 다음달 5월에됩니다.
그래서  영주권 10년 (양식 1-751)
지난달3월말일쯤에 작성하여
이민국에 메일로 보냈는데 아직 이민국에서 받았다는 노티스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 질문은 5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가 되는데
1. 이민국에서 받는 연장 노티스를 만료 전까지 받지못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제가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 연장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몇달더 기다려도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그리고....
      노동 허가서도 5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영주권 10년 승인은 아직받지 않았지만 신청을 했는데
3. 노동허가서도 신청을 해야하나요?
Social Security Number and card 는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 H&H Law
    04.22.2021 09:52:00  

    조건해지 서류를 시간 안에 접수하셨기 때문에 영주권 신분을 계속 유지 하시게 됩니다.  영주권자로서 노동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수증을 받으시면 영주권이 18개월 자동 연장이 되고 만료전에 접수증이 오지 않아도 따로 하셔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