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part 8 기입

질문자: 외로운별  |  등록일: 04.12.2021 12:44:05  |  조회수: 315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던당시에 이민비자를 받고, 말년휴가를 받아서 랜딩을 했습니다. 랜딩후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1달만에 전역하고 미국에 다시 입국해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제 4년 9개월이 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N-400 form Part 8 에 지난 5년간 Employment and school 적는부분에, 제가 영주권을 받고 1달간 한국군인 신분이였으니 그부분을 적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일한거랑 학교다닌거만 적으면 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04.12.2021 13:38:00  

    한국군인 기간도 적으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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