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학생 crypto mining

질문자: 종남이  |  등록일: 03.29.2021 09:26:08  |  조회수: 450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crypto mining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mining으로 번 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찾아봤습니다.

보통 self-employment income으로 치고 보고를 하고, hobby로 하는 것으로 해서 AGI의 2% 이상 expense를 deduct하도록 되어있더군요.

궁금한 점은 f1 학생 (not on opt, still in school)이 self-employment income이 있어도 되느냐 입니다. Immigration법을 찾아봤는데, passive income의 경우 (labor hour가 들어 가지 않는 경우)는 상관 없다고 해서 괜찮은가 싶다가도, f1학생은 self employment income이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약간 gray area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상되는 수익은 연간 2k정도로 작은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H&H Law
    03.29.2021 11:16:00  

    Crypto mining 으로 생기는 income 은 passive income 이 아니기 때문에 F-1 학생신분으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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