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 한국방문

질문자: Dk37  |  등록일: 03.28.2021 14:20:12  |  조회수: 3578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때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37살까지 군대 연기도 해놨습니다) 작년에 (32살) 시민권을 신청하여 한달전에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여권도 얼마전에 받았고요. 하지만 아직 국적상실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하게 한국에 잠시 3주정도 방문할 일이 생겨서 알아보니 국적상실 신청을 하지 않고 방문을 하면 군대 회피로 간주되어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고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한국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해서 한국내에서 국적상실 신청만 해놓으면 다시 미국으로 나올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국적상실 신청이 승인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H&H Law
    03.29.2021 11:15:00  

    출국전에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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