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딩 중 부모 초청 영쥬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자: hj6064  |  등록일: 03.19.2021 23:10:41  |  조회수: 3323
제가 학생 비자로 있었고 아들은 현재 만 20입니다
제가 작년에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아들 신분 유지를 위해 학생비자와 여행비자(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거 해서) 를 20년 9월에 접수되었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업그레이드 상에는 핑거 프린트 비용 접수되었다고만 나온 상태인데요.  제가 영주권을 받아서 아들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 변호사 사무실 측에 문의를 하니  접수 번호 두개 중 어느 케이스가 학생 비자 인지 모른다는 답변과 여행비자가 6개월이 지났으므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도 모르는데 여행비자를 다시 접수해야 함으로 접수비와 변호사비를 얘기해서 황당해서 그럼 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린다고 했더니 기간이 늦었으니 빨리 하셔야 한다는 말에 제가 연락을 안드렸으면 저는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는 주셨을까요? 여쭤보니 하려고 했었다는 답변에다가. 그럼 케이스 번호도 모르는데 어찌 연장 신청을 하냐 했더니 두 케이스 번호를 다 넣고 진행을 한다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영주권을 받은 상태여서 아들 f2는 정지 되었을텐데 이 상태로도 아들 f1 진행이나 초청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진행 방법이 올바른것인지 의심이 되는 상태이고 영주권 진행은 다른 곳을 통해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 H&H Law
    03.22.2021 13:08:00  

    접수를 F-1 신분이 만료가 되기 전에 하셨으면 진행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접수번호는 접수증에 F-1 신분변경 그리고 B-2 신분변경 따로 나와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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