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초청

질문자: 파져티브  |  등록일: 02.22.2021 16:17:00  |  조회수: 2952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셨다가 만료된 경우에는 혹시 초청 절차가 달라지는지 궁금해서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외할머니께서 어머니를 초청하셔서 가족이민으로 저와 부모님 세 식구가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왔구요. 어머니 아버지는 3년정도 계시다가 적응하지 못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영주권 연장 petition을 따로 하지는 않으셔서 자연히 만료가 되었구요.

저는 이제 시민권을 받은지 5년정도 되어가고, 이번에 부모님께서 다시 미국에 오고싶어 하셔서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과거 기록이 초청 결격사유가 된다거나. I-130 이외에 작성해야하는 petition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는 지금 결혼을 했고. 와이프와 저는 모두 각각 결혼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2.23.2021 13:47:00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없고 문제가 될수 있는 사유도 아닙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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