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에서..

질문자: zmfltm0303  |  등록일: 02.18.2021 19:43:44  |  조회수: 4041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거주중이 학생입니다. 2019년에 대학교 졸업후 OPT로 2020년 7월까지 회사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그 이후 신분 유지를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를 등록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 이민 개혁법안을 보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불체자들을 구재해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학교(2021 Spring semester) 모든 수업들을 드랍하면 불체자 신분이 될텐데 이럴 경우는 이번 이민개혁법안에 해당이 될 수 있는건가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H&H Law
    02.19.2021 10:25:00  

    이민개혁에 대해서는 상의원 하의원을 거쳐야 하고 진행 중에 많이 바뀔것이고 통과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불체신분으로 바꾸시는것은 좋은 idea 가 아닌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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