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졸업 후 opt 중 H1B비자 접수

질문자: 취업  |  등록일: 02.15.2021 20:11:32  |  조회수: 3334
미국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 교사자격증 취득 후 학교에서 opt 중에 H1B스폰서를 받게되는데 HR director가 비자이름조차 몰라서 불안해서 여쭙니다.

1. 제 경우 the H-1B advanced degree exemption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uscis.gov에 나온 절차, 필요문서와 날짜등이 일반 cap적용과 동일한지요?

2. 그렇다면 Notifying the U.S. Workforce 이 며칠까지 이뤄져야 하는지요?

3. H-1B Electronic Registration 때 제 H1B나 아이들의 H4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02.16.2021 11:55:00  

    졸업하신 미국 대학원이 public school 경우 advanced degree exemption 으로 cap 적용이 틀리지만 다른 젙차는 동일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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