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 F1 신분변경 진행 중 체류가능 여부

질문자: 뚠뚜딘  |  등록일: 02.11.2021 10:42:56  |  조회수: 4743
안녕하세요.

현재  J1 인턴십 비자에서 F1 비자로 신분변경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Grace period를 포함하여 비자 만료가 약 한달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I-20를 받고 변호사를 통해 신분 변경 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
집으로 배송되는 접수증을 받아야지 서류가 처리되는 중에 합법적인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만약 서류 처리가 늦어질 경우,
서류가 접수 되었더라도 개인이 접수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체류가 불가능 한가요?
  • H&H Law
    02.11.2021 12:41:00  

    Covid-19 으로 인해서 접수증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한 것을 확인 하시면 접수된 서류에 큰 실수가 없는 이상 접수증이 늦게 도착 하더러도 체류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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