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중 한국 귀국......

질문자: Gtkim1  |  등록일: 02.08.2021 08:50:41  |  조회수: 360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요즘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학생신분으로 신분유지는 하고 있는 상태구요,

485는 이미 접수한 상태인데(12월4일) Lock box수령지연으로 접수증은 받지 못한 상태이구요.

어제인가 집으로 FORM I-797C(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가 왔구요.

이럴경우에 한국에 가면 나중에 미국에 못 들어올수 있나요?

4월말쯤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H&H Law
    02.08.2021 11:23:00  

    I-485 를 2020년 12월 4일 접수 하셨으면 아직 여행허가서를 받지 못하신것 같은데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을 하면 접수된 I-485 가 cancel 될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비자가 (여권에 찍혀있는 visa) 아직 expire 되지 않았으면 입국은 F-1 으로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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