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유 한국체류 5개월 경과자 입국연장조치 관련

질문자: 드리머2017  |  등록일: 01.27.2021 03:22:34  |  조회수: 266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코로나19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아온 대학원생입니다.
지난 해 이민국에서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중인 학생에 대해
I-20에 기재된 여행후 5개월 이내 귀국 Rule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넘어서
다음학기에 입국해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조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민국의 이러한 조치가 아직도 유효한지요? 코로나 감염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상황에서
미국 입국이 주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국연장조치에 대한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 H&H Law
    01.27.2021 13:46:00  

    입국 연장 조치가 현재는 available 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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