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

질문자: Kakis  |  등록일: 01.22.2021 23:47:44  |  조회수: 3602
안녕하세요
제 지인대신 상담문의 드립니다.

제 아는언니가 애셋을 미국에서 낳고
남편은 영주권인상태인데, 언니가 학생비자를 계속 갖고있다가
영주권신청 미루고 미루고해서 첫째애가 거의 8살쯤되서 코로나 터지기전 영주권 신청을하고 인터뷰를 봤다고합니다.

하지만 언니학교가 프로디? 뭐에 걸렸던 학교였고
생각치도 못하게 선생님성함과 공부했던것들을 많이 모아두지못했다고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신청이 디나이 됬다고해서 이제 학생비자도 영주권도 아무것도 없게될 지경입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애가 세명인데도 어떻게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요번에 바이든이 불체자도 합법신분준다고하는데, 제 아는언니가 그걸로 받을수있을까요?
  • H&H Law
    01.25.2021 12:02:00  

    Waiver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이번에 이민개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기대해 보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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