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가 폭행사건의 가해자일때 신분상불이익

질문자: Mr.kabin  |  등록일: 01.22.2021 12:31:01  |  조회수: 3101
안녕하세요. 저는 서류미비자인데 얼마전 사장과 술을마시다가 제가 술에 취해 사장을 몇대 때렸습니다.사장은 눈주위에 부상을 입었고 저는 그일이후 그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그런데, 사장이 제가 서류미비자인걸알고 경찰과 이민국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다음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저에게 어떤불이익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 H&H Law
    01.25.2021 11:47:00  

    경찰에서 조사가 나울수 있고 이민국으로 부터는 추방철차의 첫 단계인 NTA (Notice to Appear 이민법정 출석) 가 나올 확율이 높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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