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

질문자: akemi  |  등록일: 01.21.2021 02:56:12  |  조회수: 3489
시민권자랑 2019년4월1일 결혼을 하고 저는 F1학생비자가 있는상황이엿어요. 그해 10월말에 영주권신청을했어요 .그리고 2020년1월초 인터뷰가잡혀서 준비는 많이못하고 인터뷰를보고 세번이나 추가서류보내라고해서 다 보냇는데 참고로 제가DUI가 있어서요.
그후woking permit는 2020년6월부터1년짜리를 받고 지금도 영주권을 기다리는중이예요.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될지 ... 결혼식은 이번년10월에 한국에서할려고 햇으나 지금 이시국에 움직일수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대충영주권은 언제쯤 나오는지 혹시 워킹퍼밋 끝나기전 미리재신청을 해야되는지도 궁금해요...너무 긴길 잘읽어주셔서 고맙고 좋은 답변부탁드려요
  • H&H Law
    01.21.2021 09:46:00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절차가 상당히 어래 걸리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는 만료 6개월 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