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일의 기준

질문자: Borito  |  등록일: 01.15.2021 19:39:41  |  조회수: 2385
2020년11월초에 한국에 입국해서 2021년 1월말에 미국으로 귀국합니다.
3개월 체류했는데 올해 다시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한5~6개월정도 예상됩니다. 건강상 수술이 필요해서 입니다. 이럴경우 영주권자는 일년에 180이상 거주할 수 없다는 규정에 걸리나요?
아님 2021년만 보면 6~7개월인데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되는지요?
재입국허가서는 얼마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1.19.2021 10:25:00  

    영주권 유지는 외국에 얼마나 있다가 귀국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tie (intend to reside in the US) 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에 집, 직장, 자녀 학교 등이 있으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 도 수술 같은 특별한 이유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경우 재입국허가서를 권해 드립니다.  진행에 필요한 시간은 약 6개월 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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