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6개월 후 입국

질문자: 짝짝짝  |  등록일: 01.14.2021 05:25:24  |  조회수: 3693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게시판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인데 제가 한국에 나온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8개월이 되는 2월에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에 2주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8개월째에 들어가는 거라 이것저것 걱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엘에이었고 엘에이 아웃으로 한국에 왔는데 이번엔 뉴욕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1. 혹시 타 도시로 입국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저는 미국에 집, 차, 보험 다 캔슬하고 거주하고자 하는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중에 주된 거주지였던 도시가 아닌 타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될까하는 걱정이 됩니다. 뉴욕으로 들어갈때 그런것을 이미그레이션에서 알까요? 아무 상관이 없나요?

2. 한국 있는 동안 제가 병원 치료를 오래 해야하는 질병에 걸려 병원을 한달 정도 다녔는데 영문 진단서를 발급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3. 현재도 1년 미만 해외체류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입국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현재 어떤지 궁금합니다.

4. 2주 체류 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 뒤로 또 6개월은 문제 없이 한국 체류해도 되는건가요?

5. 재입국허가서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몇개월 소요되나요? 뉴욕이 있는 2주동안 신청은 불가능하겠죠?

2월에 미국 입국이 너무 걱정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1.14.2021 11:28:00  

    외국에서 지속적으로 얼마나 머무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 (intent to reside in the U.S.)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 이상을 머물러도 요즘은 큰 문제를 삼지 않지만 미국에 주소지가 없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설명을 드리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