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근무기간 관련 질문.

질문자: 영주권.  |  등록일: 01.13.2021 23:25:08  |  조회수: 298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OPT를 시작한 첫 직장에서 오피티 카드의 Validity 가 시작되던 4월 3일에 OPT를 시작한것이 아니라 약 3주 빠르게 3월 12일날 시작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3월 12일 부터 Check으로 급여를 받으며 시작을 했고  증거도 다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OPT카드가 나오기 전에 급여를 Check으로 받으며 시작.)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추후에 비자발급 (취업이민, 영주권등) 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무급 인턴십을 1번 (1달간) 한 것도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H&H Law
    01.14.2021 11:24:00  

    무급으로 internship 한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OPT 에 관해서는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