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b 소지자 세금보고 관련 질문

질문자: Hoons82  |  등록일: 01.10.2021 19:07:32  |  조회수: 2828
안녕하세요.  현재 O1-b 로 미국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세금보고시 질문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2개월 체류+근무하였고,
2019년 2020년은 Full로 1년간 체류 및 근무하였습니다.

1. 질문은 2019,2020년에 1040 으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 초기단계이고, 추후에 세금보고에 문제없게하고싶은데
영주권자가 아닌 O1-b소지자라 1040NR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체류기간으로 따져서
해당년도에 Full로 있으면 그냥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2018년도 세금보고가 늦어 2020년 3월에 했습니다. (1년 늦음)
그래서 며칠전에 패널티 공지를 IRS에서 받아서 납부했는데, 혹시 세금보고가 늦어서 패널티 낸 부분이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1.13.2021 11:11:00  

    세금보고 상의 status 는 resident 로 (1040) 맞을것 같지만 CPA 와 상의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Penalty 를 내셨으면 늦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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