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자: David.J  |  등록일: 01.06.2021 10:04:03  |  조회수: 2472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 께서 이번에 Dr of Ministry를 졸업하고 OPT를 신청 하실라고 하십니다.

현제 제 아버지 f1과 어머니 f2비자가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opt가 승인이 나면 연장 신청 혹은 그 비슷한 부류의 것을 할수있나요?
비자 연장 말고는 한국이나 해외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분 유지 하면서)?


또한 저는 현제 제 F1에서 R1으로 넘어가는 process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께서는 이미 목회를  2년 이상 한 경력이 있기에 r1에서 i360과 i485 process 를 바로 진행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아버지 께서 OPT를 하시다가 따로 R1을 신청하시고, i360, i485 를 진행하시면 저도 제 아버지 아래 같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저는 아직 만 21살이 안됐습니다.
  • H&H Law
    01.06.2021 11:11:00  

    OPT 로 미국에서 일을 하실수 있지만 외국을 가시면 visa 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I-360 진행을 지금 하시면 (21살 되기 전) 가족으로 포함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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