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취득후 이혼

질문자: 디센디  |  등록일: 12.29.2020 20:30:43  |  조회수: 4622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을 알려드리면, 시민권자 와이프와 약 2년전에 결혼 후 임시영주권은 신청하였습니다.

결혼은 2018년 9월 25일에 했고 임시영주권은 9월 21에 나와서 2021년 9월 21에 끝이 납니다.

불운하게도 현재 저와 와이프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고 저는 지금 제 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바꿀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거는, 같이 찍은 사진들, 집 공동명의 서류, 집보험, 차보험, 같은 cell phone plan, 건강보험 정도가 있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저의 신분 때문에 너무 걱정이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추방당한다고 생각하니 앞날이 먹먹하네요.

감사합니다.
  • H&H Law
    12.30.2020 10:15:00  

    최종 이혼 서류와 가지고 계신 서류와 함께 I-751 waiver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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