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Srjcrosa  |  등록일: 12.29.2020 14:19:09  |  조회수: 4353
안녕하세요. 늘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월 14일에 임시 영주권 인터뷰가 잡혔는데요,

상황이 살짝 복잡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랑 남편은 LA에서 거주하다가 이직으로 인해 올해 11월 말쯤에 아리조나로 이사를 왔습니다.

원래 남편이 LA에서 메인잡, 사이드잡 (프리랜서) 이렇게 직장이 두개였는데요,

아리조나로 이사오면서 제가 남편의 사이드 잡을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W4 form을 제출하고 제 제이름으로 하기로 한거였구요 (12월달부터요)



근데 사장이 직원이 타주에서 일하는게 본인도 처음 경험이라며, 회사가 아리조나에 등록이 안돼있어서 주급 주는게 조금 복잡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회계사랑 알아보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우선 12월 1일~15일치 월급을 여태껏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회사 비전이 별로 없어보여서 12월까지만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 한 기간이 총 1달)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 스케쥴이 잡혔다고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고, 남편의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등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사장한테 남편 페이스텁과 재직증명서 (늘 벤모나 질레로 돈만 보내고 페이스텁은 준적없어서요)와 제 1달치 월급명세서와 재직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12월까지 남편이 일한걸로 치고, 남편이름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12월 pay stub에 아리조나 주소가 아닌 LA 주소가 찍혀서 나올것 같습니다. (사장이 타주 직원 관련해서 아는게 없다보니 그냥 얼렁뚱땅 남편을 LA거주자로 하고 주려고하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남편으로 된 12월 pay stub를 인터뷰시 가져갔을 때,

주소가 LA로 되어있으면, 인터뷰어에게 사장이 우리가 이직한걸 알면서 본인도 잘 모르고 그냥 준것 같다 (아리조나로 이주한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해도 될까요?



아니면 12월 pay stub를 애초에 가져가지를 말까요? (남편이 이직한 회사도 12월부터였습니다. 이것만 가져가도 될까요? 워낙 대기업이고 연봉도 높아서 재정 증명에는 문제가 없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 말대로 1달 일했지만 입 다물고 있어도 되는걸까요?

또 나중에 텍스보고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 H&H Law
    12.30.2020 10:07:00  

    솔직히 잘 설명을 함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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